(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줬다"고 주장하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아 경찰이 이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이 생후 55일이던 2010년 5월 대전역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아들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사에서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 스님 복장을 하고 아기를 안고 있으니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접근했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민 부장판사는 "반인륜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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