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고교 방문해 학생·교사에 법률교육

입력 2017-05-11 11:30  

변호사가 직접 고교 방문해 학생·교사에 법률교육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법인 율촌 산하 공익사단법인인 온율과 '교사와 학생 대상 법률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사와 학생에게 올바른 법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온율과 율촌 변호사들은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 강의를 할 예정이다.

강의는 '드라마로 보는 형법과 민법', '눈 뜨고 코 베인다…법 문서 작성·이해', '특허·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민주국가와 법치주의 이해', '말과 법…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이해'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각 고교는 개별적으로 온율에 신청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은 12일 오후 2시 교육청 본관 906호에서 열린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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