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 관리 매뉴얼 제작…위탁 아동 보호책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원래 가정을 떠나 입양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입양 과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은 입양 등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는 가정 형편 탓에 입양 보내기를 고려하는 부모를 적극적으로 상담해 기초생활 및 차상위 복지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재단이나 후원자 등을 알아봐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입양 전 위탁 단계에서 보호자나 주소에 변동이 생긴 아동에 대해서는 변동 사유를 확인하고, 학대나 방임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처를 해야 한다.
입양 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 양부모와 아동이 함께 살면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양기관에 배포하는 '입양 실무 매뉴얼'에 '입양 전 위탁 아동의 보호자나 주소 변동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추가했다.
매뉴얼 세부 내용은 관련자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제12회 입양의 날을 맞아 아동을 최대한 친부모의 손에 맡기고,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국회 비준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3년 5월 헤이그 협약에 서명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협약 이행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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