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유출·계약 압박' 전직 경감 일부 무죄…징역 감경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경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과장의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며 불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던 해경 재난대비계 나모 전 경감은 2013년 7월 통영 해상사고 관련 기밀 보고서를 언딘 이사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나 전 경감이 유출한 문서는 해경을 통해 언론에도 공개됐고 그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문서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계약을 맺게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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