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여 기간 불이행" vs 문경시 "계약조건 불이행"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시가 투자유치 기업의 소송 제기로 건물·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문경시는 2008년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 캐프에 시 임야 2만3천여㎡를 대여하고 임야 용도까지 공장 용지로 변경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그러나 캐프는 공장설립 승인 3년만인 2011년 7월에서야 착공한 데다 내부 분쟁으로 경영권이 펀드 회사로 넘어간 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13년 5월 공장등록을 했지만 2015년 3월 폐업했다.
문경시는 곧바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땅을 원상 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캐프는 작년 말 행정소송(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은 물론 3건의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공장건물 매수 청구소송(58억원 중 1차 5억원), 개발비용 상환 소송(28억원 중 1차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1차 1억원·감정평가 후 추가 예정)을 낸 것이다.
문경시는 2014년 캐프에 공장 용지를 4억5천만원에 매각하려고 한 적이 있다. 양자 간 계약대로 용지가격 18억5천만원에서 캐프의 개발비용 14억원을 뺀 4억5천만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문경시의회가 개발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해 지금에 이르렀다.
결과만 본다면 일이 더 커진 셈이다.
문경시 측은 "용지 계약상 주민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등 공장이 정상 가동하면 용지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캐프 측은 부지 대여 기간이 2016년 6월까지인데 2015년에 계약 불이행이라며 부당하게 부지 원상복구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의 2차 변론이 끝나고 오는 15일 양자 간 조정기일이 잡혀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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