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보다 2배 정도 증가…벽보·현수막 훼손 '최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사건 93건을 접수해 80여 명을 입건하거나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자 85명 중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명, 폭행 3명, 여론조작 3명, 유인물 배포(타 후보자 비방) 2명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인천 시내에서 벽보를 6차례나 훼손한 60대 남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인천에서만 선거법 위반자 46명(선거일 다음 날 기준)을 수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관련자가 18대 대선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장이 더 접수되면 관련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