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도심에서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권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안동시 옥동 한 대형마트 앞에서 길을 가던 김모(26)씨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찌를 듯 위협했다.
김씨는 현장을 바로 벗어나 피해는 보지 않았다.
권씨는 김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5분가량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난동을 부린 장소는 밤에도 행인이 많은 곳이어서 바로 검거하지 못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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