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후 20명 중 7명만 '완주'
수사 갈등이나 대통령 및 지휘부와 마찰로 사직하기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1988년 임기제 도입 이후 도중 하차한 13번째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2015년 12월 2일 취임했으며 올해 12월 1일이 임기 만료일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는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두고 검찰을 떠난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청법이 1988년 12월 말 개정·시행될 때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돼 도입됐다.
임기제로 재직 기간을 보장받은 첫 검찰총장은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는 임기제 도입 직전인 1988년 12월 6일 취임해 1990년 12월 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정구영(1990.12.6∼1992.12.5)·김도언(1993.9.16∼1995.9.15)·박순용(1999.5.26∼2001.5.25)·송광수(2003.4.3∼2005.4.2)·정상명(2005.11.24∼2007.11.23)·김진태(2013.12.2∼2015.12.1) 전 총장 등 모두 7명이 임기제에 따라 2년간 검찰 수장으로 재직했다.
임기제 시행 후 중도퇴진한 검찰총장은 김수남 총장을 포함해 1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등으로 물러난 이들이 꽤 있다.
박종철(1993.3.8∼1993.9.13) 전 총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옛 여권 사정의 하나로 이뤄진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두고 권력층과 마찰을 빚다가 옷을 벗었다.
김기수(1995.9.16∼1997.8.7) 전 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997년 5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를 구속한 후 '검찰 인사가 미뤄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임기 만료를 한 달여 남겨두고 물러났다.
측근 비리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물러난 총장도 있다.
신승남(2001.5.26∼2002.1.15) 전 총장은 '이용호 게이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동생 승환 씨가 돈을 받고 로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했다.
이어 취임한 이명재(2002.1.17∼2002.11.5) 전 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났다.
참여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나 지휘 라인과의 갈등으로 그만둔 검찰총장도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각영(2002.11.11∼2003.3.10) 전 총장은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자 즉각 사직서를 던졌다.
김종빈(2005.4.3∼2005.10.17) 전 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사상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반발해 사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2007.11.24∼2009.6.5)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도중 투신·서거하자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국민을 슬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직서를 냈다.
김준규(2009.8.20∼2011.7.13) 전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중도 파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상대(2011.8.12∼2012.11.30) 전 총장은 '검란(檢亂)'으로 불린 초유의 지휘부 내분 사태로 각각 중도 하차했다.
채동욱(2013.4.4∼2013.9.30)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에 퇴진했다.
김수남 총장은 19대 대선 직후 자신의 소임이 마무리됐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등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총장 임기 2년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세우고 꾸준히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짧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정권 교체와 함께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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