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교육 목적이라는 변명 납득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황 판사는 김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5년 2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10대 중반의 의붓딸을 방으로 부른 뒤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는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김씨는 의붓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의붓딸의 성교육을 목적으로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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