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록물' 1천106만건 이관…20만건 최장 30년 보호

입력 2017-05-11 16:00   수정 2017-05-1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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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기록물' 1천106만건 이관…20만건 최장 30년 보호

이명박 정부보다 11만건 늘어…지정기록물은 6만건 감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 1천106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1천106만 3천367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1천94만6천448건보다 11만6천919건 늘어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이관된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은 821만 2천916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이 934만건, 비전자 기록물이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53만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498만건), 웹기록(383만건) 등으로 구성된다.

비전자 기록물은 종이문서(16만건), 시청각·전자매체 기록(155만건), 간행물(2천700건), 대통령선물(600건), 행정박물(700건) 등을 포함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가운데 보호기간이 지정된 지정기록물은 20만 4천여건으로 전체 기록물의 1.8%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6만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34만건보다 규모가 줄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기록물 이외에 비밀기록물은 약 1천100건 이관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인 5월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청와대의 각종 집기 등을 시작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기록은 9일까지 모두 이관이 끝났고, 기타 자문기관에서 추가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19일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관된 기록물은 목록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검수작업을 거쳐 생산기관별·유형별로 분류돼 대통령기록물 생산시스템(PAMS)에 등록된다.

이후 기록관리 전문 서고에서 보존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리 작업을 순차적으로 마친 뒤 공개로 구분된 기록물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존과 대국민 활용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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