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멕시코 내 한인 여성(구속수감 중)의 석방 여부가 한국시각 12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로 지난해 1월 이래 멕시코에 수감돼 있는 우리 국민 양 모 씨에 대한 멕시코 항고법원의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이 11일 낮 12시 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 20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은 양 씨와 관련한 참고인 진술 조서 등 검찰 확보 증거를 무효화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멕시코 검찰이 항고(작년 10월 18일 자)함에 따라 진행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재판 시, 항고심 재판부가 기존 헌법소원 1심 결정을 '완전 인용'(검찰 항고 완전 기각)할 경우, 양 씨는 즉시 석방돼 이민 당국의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 씨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며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5일 멕시코시티 검찰에 긴급체포돼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양 씨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작년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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