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깃발 올랐다…첫 1년 '골든타임' 승부

입력 2017-05-11 16:16  

'검찰개혁' 깃발 올랐다…첫 1년 '골든타임' 승부

내년 지방선거 전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핵심과제 달성 목표

소장파 법학자 민정수석 기용과 김수남 총장 '용퇴' 계기로 검찰개혁 급물살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강한 개혁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파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하면서 강한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전격 용퇴를 선언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검찰 내 인적 쇄신과 맞물려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조인이 아닌 조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례적으로 발탁한 것이 검찰개혁 작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참여정부 때도 판사 출신으로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임기 초반 1년에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수석은 이날 신임 수석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서(공수처) 설치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검찰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골든 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앞서 참여정부도 제대로 손 대지 못한 난제인 검찰개혁 임무를 완수해내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참여정부 때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사법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인 검찰의 힘을 신설될 공수처와 경찰 등에 나눠줌으로써 권력기관 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인사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것도 핵심 검찰개혁 공약이다.

조 수석이 이날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청와대와 검찰을 분리하겠다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드러낸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임인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때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권 개입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검찰개혁 과제인 공수처 신설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조 주석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김 총장 사의로 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차례로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간부, 부장검사 순으로 이어질 연쇄적 인적 쇄신이 예고된 가운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는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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