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장은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비평하면서 김 교수가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김 교수는 저서에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이 고대사 특정 시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통치했다는 사실을 일본서기 사료를 이용해 반박하는 내용을 적었다.
1심은 이 소장이 허위 사실을 전제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 소장이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소장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 합리성이나 서술방식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비판은 가급적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심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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