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온 20대가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피생활을 해 온 서 모(29) 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 실형을 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보호관찰소와 연락을 끊고 약 8개월 동안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올해 3월 10일 지명수배를 통해 시흥시에서 검거됐다.
서씨는 집행유예 취소 처분에 따라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 하게 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7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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