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먹는 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와 박모(61)씨에게 징역 2년 6월, 구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화성정수장에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 1천100t을 납품, 납품대금 2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로 불량 활성탄이 사용될 경우 맛이나 냄새 등 수돗물의 품질이 저하된다.
화성정수장은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정수장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마시는 물로도 사용된다.
이씨 등은 활성탄 품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불합격된 활성탄을 새 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박씨는 활성탄 납품계약을 따낼 만한 실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10년간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수자원공사로부터 납품계약을 체결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저품질의 활성탄을 납품하고 거액의 납품대금을 편취, 시민 보건을 저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르고 활성탄 납품을 재하도급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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