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임의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STX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는 비상장법인인 STX건설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서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은 2010년 개별·연결 188억원, 2011년 개별 320억원·연결 312억원, 2012년 개별·연결 77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STX건설은 내년 3월 10일까지 증권발행을 할 수 없으며 2019년까지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 5천900만원을 적립하지 않은 삼빛회계법인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1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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