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입력 2017-05-15 06:12   수정 2017-05-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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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세금 조심스럽게 접근"…내년 예산안편성지침은 전면 재검토

여소야대 등으로 증세 난관 예상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문재인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금 부담 증가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에서 마련된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제 부처와 여당, 선거 당시 캠프의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대통령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세수 자연 증가분, 재정 개혁, 세입 개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한 재원 조달액은 2018년 1조4천억원, 2019년 8조7천억원, 2020년 6조7천억원, 2021년 7조3천억원, 2022년 7조4천억원이다. 증세를 통해 5년간 31조5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의미다.

공약과 새 정부 경제정책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복수의 핵심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점진적이라는 의미가 올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해 올해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증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대부분 부처가 선거 때부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했고 특히 당선 유력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별로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수 중 비중이 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올해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면 내후년이 돼야 개정된 법에 따른 세금을 받을 수 있어 증세하려면 올해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세법개정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세 분석 작업은 이미 대선 때부터 하고 있으며 해외 유사 사례도 찾아봤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증세 내용이 들어갈지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또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서 새 대통령의 공약에 맞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정부는 3월 28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공약 마련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는 새 정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대통령 측)가 마련한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 재정지출과 세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가 증세를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한다고 해도 난관이 있다.

우선 여소야대 구조에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의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에 인상됐는데 다시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면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 중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루율이 아직도 높다.

법인세율 환원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도 반발이 따를 수 있다.

조세 당국은 '비정상적인 세금의 정상화'라고 말하지만 납세자는 안내던 세금을 내거나 덜 내던 세금을 더 내는 것이어서 증세로 인식한다.

lees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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