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도입된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 이내 육지 또는 도서지역에 지정된다.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는 10만㎡, 민간투자 최소 규모는 20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마리나, 수상레저, 숙박시설, 음식점, 야외공연장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숙박시설 높이 제한은 기존 21m에서 40m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각각 완화된다.
반면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하수 발생시설이 있으면 하수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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