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13일 제4기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人)'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생과 직장인, IT 업계 종사자 등 23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니터링 결과를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한다.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자살 방법 안내, 독극물 등 자살 도구 판매 정보,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된 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의 협조를 얻어 삭제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가 수사한다.
자살 교사·방조는 형법 제25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다.
'지켜줌인' 단장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자살 유해 정보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시민들이 힘을 합해 자살 유해 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 유해 정보 신고는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나 경찰청(☎112)으로 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