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케이블TV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강화하려면 현재 방송법상 금지된 지역 채널의 해석·논평 금지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영주 교수는 1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한국정보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 케이블TV 보도기능을 강화할 방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방송법상 지역 채널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시청자 자체 제작물 ▲지역 생활정보 ▲지방자치단체 시책 홍보 ▲방송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 교수는 "지역 채널이 방송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는 케이블TV 출범 당시 지역 채널을 운영하게 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역 여론 형성을 촉진하려면 현재 지역 채널 제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우정 교수는 '헌법상 방송광고 형식규제의 문제점'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방송사업자 간 중간광고 규제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간광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허용되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다.
최 교수는 "과거 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대칭 규제가 도입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간광고에 대한 비대칭 규제는 헌법적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