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교과서 개발·현장적용 일정 '안갯속'
집필기준 바꾸고 개발기간도 늘려 2019학년도부터 적용할 가능성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지시하면서 내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유턴'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힌 지 약 2년 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쓸지 결정하고, 이후 관련 고시를 손질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는 중학교 사회(역사①/②)와 고교 한국사 과목에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면 역사·한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만 두도록 고시를 수정해야 한다.
고시는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기간을 정부부처가 단축할 수 있다.
법령 개정처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차관 전결 사항이므로 내각 구성이 늦어지더라도 고시는 이른 시일 안에 수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정교과서를 대체하게 될 새 검정교과서를 언제까지 개발하고,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서 쓰느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내년(2018학년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할 중학교 역사①과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각 출판사의 심사본 제출기간은 8월 3일로 석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서 검정교과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집필기준을 다시 손보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교과서 개발을 시작했으므로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자체가 안개에 싸여 있는 모습이다.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늘린 뒤 교과서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2019학년도)으로 미루려면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고시 외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도 수정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 1학년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쓰도록 정하고 있는데 역사·한국사 과목만 한 해 늦은 2019학년도부터 새 교과서를 쓰도록 예외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2018학년도에는 기존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르는 현재의 검정교과서를 계속 쓰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현장 상황이나 교과서를 집필중인 출판사의 소송 가능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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