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공식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박근혜 전 정부가 학생들의 역사관을 바로잡는다며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한 지 꼭 19개월 만이다.
이로써 정치권과 교육현장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온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다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주요 일지.
▲ 2015. 10.12 = 교육부,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발행 계획 공식 발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 10.22 = 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며 국정화 불가피성 강조.
▲ 10.27 = 박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11.2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종료.
▲ 11.5 =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관보 고시.
▲ 11.6 = 대표집필진으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여기자 성희롱 논란 끝에 자진 사퇴.
▲ 11.23 = 국사편찬위원회,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집필진 47명 확정.
▲ 11.30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 확정.
▲ 12.10 = 서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 집필진 자진 사퇴.
▲ 2016.1.27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편찬기준이 1월 중 확정됨에 따라 집필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힘.
▲ 11.24 = 서울행정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
▲ 11.25 =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이준식 부총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답변에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함.
▲ 11.28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집필진 공개.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 시작.
▲ 12.23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종료.
▲ 12.27 = 교육부, 2017학년도에는 연구학교 지정해 이들 학교에서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20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발표.
▲ 2017. 1.31 =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완성
▲ 2.15 = 경북지역 고교 3곳(경산 문명고, 구미 오상고, 경북항공고)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 2.20 =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경산 문명고 한곳 지정.
▲ 3.2 = 문명고 신입생 100여명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입학식 취소.
▲ 3.8 = 교육부,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 및 참고자료로 쓰겠다고 신청한 전국 93개 학교에 총 5천848권의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고 발표.
▲ 3.17 = 대구지법 제1행정부,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결정.
▲ 5.2 = 대구고법 제1행정부,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기각.
▲ 5.12 = 문재인 대통령,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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