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조사 없어 '논란'…"피해자가 사안 확대 원치 않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 지역 한 경찰서가 업무 중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경찰관을 감찰조사 없이 전보 조처해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부하 직원인 B 순경에게 최근 몇 개월 동안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전보 조치됐다.
40대 초반인 A 경사는 20대인 B 순경에게 업무 관련 얘기를 하면서 성기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쓰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계속 속앓이만 하던 B 순경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상관에게 알렸고, 지난 2일 감찰부서인 청문감사실은 B 순경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B 순경은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B 순경의 성희롱 피해 주장은 사실로 인정됐고 A 경사는 지난 4일 같은 경찰서의 지구대로 발령 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감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 경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고, 인사발령만으로 사안이 마무리됐다.
이 사안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성희롱했는데,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문감사실의 관계자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여경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여경은 이 사안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면 감찰조사를 벌여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B 순경에게)알려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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