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경 상습 성희롱 경찰관 조사 없이 전보…봐주기 '의혹'

입력 2017-05-13 07:05  

여순경 상습 성희롱 경찰관 조사 없이 전보…봐주기 '의혹'

감찰조사 없어 '논란'…"피해자가 사안 확대 원치 않아"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 지역 한 경찰서가 업무 중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경찰관을 감찰조사 없이 전보 조처해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가 부하 직원인 B 순경에게 최근 몇 개월 동안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전보 조치됐다.

40대 초반인 A 경사는 20대인 B 순경에게 업무 관련 얘기를 하면서 성기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쓰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계속 속앓이만 하던 B 순경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상관에게 알렸고, 지난 2일 감찰부서인 청문감사실은 B 순경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B 순경은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B 순경의 성희롱 피해 주장은 사실로 인정됐고 A 경사는 지난 4일 같은 경찰서의 지구대로 발령 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식 감찰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 경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고, 인사발령만으로 사안이 마무리됐다.

이 사안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성희롱했는데,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문감사실의 관계자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여경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여경은 이 사안이 확대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면 감찰조사를 벌여 가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B 순경에게)알려줬다"고 덧붙였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