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판' 후 해직됐던 동국대 교수, 위자료 소송 승소

입력 2017-05-12 17:48  

'총장 비판' 후 해직됐던 동국대 교수, 위자료 소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총장 비판 이후 해직됐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동국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동국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만수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동국대는 한 교수에게 2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교수는 교수협의회장으로 있던 2015년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한 이후 '대학 비방 등으로 교원 품위를 손상했다'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이에 한 교수는 학교를 상대로 해임 등 징계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한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1심 법원이 기각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한 교수가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 교수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족사학 동국대가 이제 대학다운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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