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작년 교권침해 129건…"법으로 교사 보호해야"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해 12월 대구 모 중학교. 한 남학생이 점심시간 교무실을 찾아가 여자 친구 담임인 여교사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여자 친구 화장이 짙다며 담임이 지도한 일을 문제 삼았다.
남학생은 교무실 밖에서 대기하라는 교사 지시에 복도로 나간 뒤에도 여교사와 교감에게 폭언·욕설을 하며 유리창과 기물을 부쉈다.
대구시교육청은 작년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처럼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모두 129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8건은 학생, 1건은 학부모가 한 것이다.
교권침해 유형으로 폭언·욕설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업 진행 방해 20건, 교사 성희롱 7건, 폭행 3건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2014년 264건, 2015년 19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교총)가 지난해 교권침해로 교사 상담을 받은 사례는 6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29건, 명예훼손·폭언·협박 23건 등이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도 가해자 처분이 미약하거나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고발 조치 등 교육청 대처도 미흡하다"며 "교사 정당한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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