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6개월' 선고…"가정생활 파탄 위험 초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옛 애인의 알몸 사진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막장'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옛 애인 B씨의 남편 휴대전화로 과거 B씨와 교제하던 당시 찍었던 속옷 차림과 알몸 사진 등 2장을 전송했다.
A씨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웃음을 의미하는 문자도 함께 보냈다.
이 사진 때문에 B씨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년 전 헤어진 B씨의 사진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의 남편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현재의 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생각나 사진을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B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침해를 당했고, 사회적 관계와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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