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음주측정도 거부

입력 2017-05-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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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역주행해 직원 친 공군 대위…음주측정도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직 군 장교가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거꾸로 달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경찰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런 혐의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공군 대위 김모(29)씨를 긴급체포하고 신병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김 대위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국회 방호과 직원 유모(50)씨를 차로 밀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다.

김 대위에게는 경찰의 4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역주행 당시 김 대위는 "공무 수행 중이니 비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대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자신과 접촉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여명을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상태였다"면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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