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금지' 울산대교서 택시에서 내린 50대 투신

입력 2017-05-12 21:48  

'보행 금지' 울산대교서 택시에서 내린 50대 투신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교량 한가운데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A(50·여)씨가 65m 높이의 울산대교 위에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께 울산대교 민간사업자인 하버브릿지사 관계자가 한 여성이 다리 위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자살 우려자가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구조대와 경비정을 울산대교 아래 해상으로 급파해 수색을 벌여 10여분만에 의식과 맥박이 없는 A씨를 발견,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A씨가 택시를 타고 남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울산대교를 건너던 중 다리 한가운데서 하차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차량의 주·정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돼 있다.

해당 택시 기사는 조사에서 "다리에 인도가 있는 줄 알고 승객을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택시 기사가 주정차 위반을 했지만, A씨 자살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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