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약과의 전쟁'에 선처 없다…양형기준 원칙대로 적용

입력 2017-05-12 23:25  

美 '마약과의 전쟁'에 선처 없다…양형기준 원칙대로 적용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이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춘 2013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이 개편안은 죄질이 무겁지 않고 범죄조직과 관련돼 있지 않거나 전과가 없는 비폭력적인 마약사범은 감옥에 보내는 대신 약물치료나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특히 코카인 5g만 소지해도 최소 징역 5년형을 구형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이런 '자비'는 넘쳐나는 마약사범을 수용할 교도소가 모자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2013년 당시 미 교도소는 수용 능력의 40%를 초과해 과밀하게 운영됐으며, 재소자의 47%가 마약사범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트럼프 정부는 최소 의무형량을 원칙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즉, 1980년대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제정된 양형기준을 다시 복원한 것이다.

세션스 장관은 지침에서 "이 정책은 법을 집행하는 우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성을 확립하며 일관성을 만들어 낸다"며 "의회가 우리에게 제공한 도구를 완전히 활용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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