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완전히 새로운 범죄혐의 나타나면 檢이 수사"

입력 2017-05-13 09:32   수정 2017-05-13 10:59

조국 "국정농단, 완전히 새로운 범죄혐의 나타나면 檢이 수사"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한…"잘못된 점 있다면 공무원 징계나 檢 이첩"

"대통령 워딩 그대로 봐달라…부족했던 점 '검토'하라는 것"

'정치검찰 행태 개선' 동의…"檢도 국민 여망 외면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정윤회 문건 사태' 등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언급해 왔다.

조 수석은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처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과거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던 주요 인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뜻으로 읽힌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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