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北청천강호 연루 진포해운, 제재위반 혐의 없어"

입력 2017-05-13 10:01  

싱가포르 법원 "北청천강호 연루 진포해운, 제재위반 혐의 없어"

항소심서 벌금 1억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감면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쿠바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싱가포르 국적 해운사 '진포해운'이 항소심에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벗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부과했던 18만싱가포르달러(약 1억5천만원)의 벌금도 10만싱가포르달러(약 8천만원)로 줄었다.

13일 현지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전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진포해운이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으로 현지 해운업체에 돈을 송금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포해운이 송금한 돈은 항구 이용과 선박의 운하 통과에 필요한 자금으로 무기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천강호에 무기가 적재되어 있었지만 진포해운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2013년 쿠바에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는 같은 해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1만여t의 설탕 더미에 숨겨져 있다가 발각된 당시 무기의 규모는 해상에서 적발된 북한의 불법 무기 운반 사례 중 가장 컸다.

진포해운은 청천강호의 불법 무기가 적발되기 사흘 전 중국은행(BoC) 계좌에서 파나마의 해운 대행업체 C.B. 펜톤&코社로 미화 7만2천달러를 송금했다.

또 북한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위장회사로 추정되는 진포해운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관을 대신해 605회에 걸쳐 총 4천만달러의 송금 업무를 대행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2월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진포해운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진포해운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파괴 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이동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8만 싱가포르달러,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1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진포해운측은 즉시 항소한 바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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