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

입력 2017-05-13 10:06  

70m 타워크레인 23시간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

사흘치 임금·보상금 1천400여만원 요구…경찰,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사흘 치 임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높은 1천4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건설현장의 70m 타워크레인을 하루가량 무단 점거한 중국인 근로자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3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70m짜리 타워크레인에 올라 23시간 동안 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사흘 치 임금과 각종 보상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크레인에 오르기 직전 같은 요구를 하면서, 현장 사무실에 휘발유 40ℓ를 들이붓고 담배를 피우는 등 불을 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사흘간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다.

사측은 월급날인 15일에 사흘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원래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280만원을 요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레인을 무단 점거한 A씨는 점차 금액을 높여 나중에는 1천440만원을 요구했고, 돈을 입금받은 뒤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면, 더 높은 금액을 달라며 으름장을 놓는 식으로 타워크레인 무단 점거를 이어갔다"며 "그는 크레인 창문을 부수거나 수십m 아래로 물건을 던지는 위협도 가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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