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금류·가금산물 반입금지 177일만에 전면 해제

입력 2017-05-13 10:26  

제주, 가금류·가금산물 반입금지 177일만에 전면 해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제주에 내려진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는 전라북도 익산시를 끝으로 전국의 고병원성 AI 방역대가 전부 해제됨에 따라, 14일 0시를 기해 타 시·도산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가공품 등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전부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는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병원체의 도내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11월 19일부터 시행했다.

가금류는 타 시·도 전 지역, 가금산물은 AI 발생지에 한해 반입을 금지하다가 올해 3월 14일부터는 AI 비 발생 지역인 경북 지역산 닭에 한해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반입금지 전면 해제는 금지조치 177일 만의 일이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모두 383건이 발생, 946농장의 가금류 3천787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2003년 국내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민·관 합동으로 방역대책에 매진한 결과 AI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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