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AI 이동제한 조치 해제…"7월초 청정국 지위 회복 전망"

입력 2017-05-13 11:07   수정 2017-05-13 11:12

전국 AI 이동제한 조치 해제…"7월초 청정국 지위 회복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내려졌던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13일부로 전국의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에 166개 방역지역이 설정됐고,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AI는 383건이며, 946개 농가에서 3천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익산 방역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예찰지역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 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달 말까지 전국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금 사육농가, 계열화 사업자 등 가금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AI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금사육농가 등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다시 AI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께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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