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개 시·군 13일 오후 한때 강풍주의보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3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면서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를 덮쳤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지나던 차량이나 행인도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로수가 도로 전체를 가로막은 탓에 이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잠시 차단됐다.
이날 오후 4시 20분을 기해 충주·제천시, 음성·단양·진천군 등 도내 5곳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후 7시를 기해 해제됐다.
순간 최대 풍속은 음성 초속 20.6m, 제천 송계 20.4m 등을 기록했다.
강풍주의보는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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