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200명이 넘는 아기의 성장 앨범비를 가로채 국외로 도피했던 사진관 대표가 8개월 만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14일 사기 혐의로 경기도 고양지역 유명 사진관 대표 신모(37·여)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36명으로부터 성장 앨범비 1억4천만원을 미리 받아 국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성장앨범 제작비를 선불로 주면 다른 사진관보다 30만∼40만원 싸게 해 준다'고 인터넷 등에 홍보한 뒤 사진만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 주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발리로 달아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촬영한 사진과 파일을 받지 못했고 40여명이 고소장을 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16일 인도네시아 출국했고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신씨에 대한 '적색 수배'(Red Notice)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신씨는 지난달 친구를 만나고자 싱가포르에 갔다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강제 출국당했고경찰은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인도네시아 출국 5일 전 계약서를 작성해 사진관을 양도하고 국외로 나갔을 뿐, 성장 앨범 제작비를 가로챌 의도는 없었고 책임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신씨와 계약했던 업체는 법원에 양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씨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채무가 생겨 사진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성장 앨범비를 가로챌 목적으로 다른 업체보다 싸게 해주겠다고 홍보한 뒤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