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공정하게"…회생법원, 실무 준칙 제정

입력 2017-05-14 12:00  

"절차는 공정하게"…회생법원, 실무 준칙 제정

전체 판사회의 통해 의견 수렴…9월 정식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도산 절차에서 통용되는 실무 기준을 묶어 자체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실무 기준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도산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무 준칙엔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등 회생법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실무 기준들이 담겨있다.

법인 회생의 경우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위촉 기준과 업무 내용, 임기 등을 규정해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채권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인 파산 절차에선 파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예납금의 기준을 공개하고, 파산관재인의 보수 산정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제 도산 사건도 사건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 사건 진행 과정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되는 절차, 국제도산관리인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등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법원은 기존에 전무했던 국제도산에 대한 실무기준을 처음 마련해 국제도산 사건에서 아시아 허브 법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개원 직후 준칙 연구반을 구성했고, 이후 2차례 팀별 회의와 4차례의 전체회의, 외부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제정안을 완성했다.

사실심을 다루는 개별 법원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주요 실무기준을 정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은 당분간 실무 준칙을 시범 실시하면서 추가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식 시행은 9월부터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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