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14일 주민센터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제기한 민원 내용을 묻는다며 찾아와 직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협박하는 등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주민센터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에 폐기물이 쌓여있다"고 거짓말하거나 "단열이 잘못됐다"는 등 막무가내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했다.
이어 다시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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