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하천물을 몰래 빼내 업체에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소하천정비법 위반)로 A(58)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진위천 물 7천t을 지자체 허가 없이 임의로 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동일 범죄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적발돼 평택시로부터 고발당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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