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집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중국인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80대 할아버지 B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현금 3천80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돈을 찾아 냉장고에 두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 3천800만원을 인출해 냉장고 안에 보관해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증명사진이 필요하니 사진관에 가라"며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고, 그 사이 A씨가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나왔다.
사진관 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지시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두고 나왔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중국의 총책에 보낸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