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헌법·법률에 명시된 총리 의무 당연히 이행"

입력 2017-05-14 15:32  

이낙연 "헌법·법률에 명시된 총리 의무 당연히 이행"

통의동 금융연수원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이번 주 국무위원 제청협의 기회 있을것…장관 내정 못들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4일 "책임총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총리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한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꼭 해야겠다는 몇 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정과제와 부처의 정책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둘째, 국정과제에 필요한 속도와 부처의 수행속도가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셋째, 유관부처 간 정책이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총리실이 확실히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국무위원 제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저의 의견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식 제청이라기보다는 정치 행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말을 들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수험생의 처지여서 몹시 조심스럽다.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3년 가까이 지방행정을 해서 어두울 수도 있지만, 빨리 제 머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충분히 파악해서 성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하는 동생이 새로운 재산을 발견해서 그때야 (등록을) 했다. 알고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정된 출근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늦은 오후 2시 10분 정도에 출근했으며, 늦은 배경에 대해 "안경을 빠트리고 와서 길가에 안경점에 간 시간만큼 지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원래 지명을 받자마자 나오는 게 옳지만 제가 전라남도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히려 늦어진 셈이다"라며 "내일부터 본격 출발하기 위한 도움닫기로 오늘 오후에 나왔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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