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국수·냉면·햄버거·샌드위치 5종 대상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평균(비교표준값)과 비교해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mg, 비국물형 국수 1천230mg, 국물형 냉면 1천520mg, 비국물형 냉면 1천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mg, 햄버거 1천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라면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량)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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