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사기로 거액을 가로챈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잘못이 매우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김 모씨에게 "주식, 쇼핑몰, 부동산 등 여러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고 사례비와 이자도 주겠다"고 꾀었다.
A 씨에게 속은 김 씨는 저축은행 3곳에서 1천700만원을 대출받아 1천690만원을 건넸다.
A 씨는 저축은행의 대출심사가 시중은행보다 부실한 점을 악용, 이런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서 1억6천9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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