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위 특별법 통과 후 15일 첫 회의…세월호 진상규명 '준비'

입력 2017-05-15 05:00  

선조위 특별법 통과 후 15일 첫 회의…세월호 진상규명 '준비'

6월말 직원 채용 마무리, 정식 조사 착수

(목포=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15일 오전 11시 목포신항에서 4차 위원회의를 연다.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전체 위원 8명이 참석해 활동방향과 선체 조사방법 등을 논의한다.

선조위는 주요 안건으로 선조위 규칙과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활동할 민간연락관 위촉, 4·16연대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공개 여부 등에 대해 토의한다.

4·16연대는 선조위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1차부터 3차까지 열렸던 선조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선조위는 또 세월호 선체조사 자문기관인 영국 브룩스 벨(Brookes Bell)의 브룩스 벨의 조사권한과 범위를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기간, 세월호 선체조사 방법, 예산책정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세월호 수색과정에서 수습한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할지, 일부만 조사할 지도 토의할 계획이다.

사안에 따라 토론이 길어질 경우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조위는 지난 10일 직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 말께 채용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정식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준 선조위 위원장은 "선조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선체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로 정치적인 성향에 좌우될 수 없다"며 "'선조위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조위는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5명, 희생자가족 대표가 선출한 3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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