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05-15 11:35  

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

결심공판…"재판 끝날 때까지 부하 교수에게 책임 전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경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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