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입력 2017-05-15 12:52   수정 2017-05-15 14:05

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교수에 징역 5년 구형(종합)

"재판 끝날 때까지 부하 교수에 책임 전가"…내달 23일 선고

김경숙 "범죄 행위 안 했다…후배 교수들이 허위 증언"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공판에서 "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메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이 스승의 날인 것을 강조하며 "김 교수가 학자로서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도 부하 교수에게 책임을 전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로서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사람과 그런 부모를 믿고 귀족 스포츠로 한껏 치장한 철부지 학생이 그릇된 길로 가는 지식인의 도움을 받은 '교육 농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학장은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맹세코 이번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해 범죄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교수들이 허위 진술·증언하는 데 괴로웠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며 "내가 하지 않은 행동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 추측성 진술에 의한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김 전 학장은 입학 면접위원으로 뽑혔는데 사양하는 등 정씨의 입시와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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