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 일한 노동자의 재해 판정시 업무 두루 고려해줘야"

입력 2017-05-16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여러 곳 일한 노동자의 재해 판정시 업무 두루 고려해줘야"

대법, 일용직노동자 재해 폭넓게 인정…"요양급여 부당" 원심 돌려보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사장을 옮겨가며 일하는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 이전에 일했던 현장 업무를 모두 포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질병의 원인이 어느 공사현장에서 초래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노동자가 일한 여러 사업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폭넓게 살펴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일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에 참여한 N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그 이전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모(60)씨는 2013년 11월 왼쪽 어깨 관절 인대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회사는 정씨의 질병이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승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는 여러 사업장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