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 48%'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5-15 14:00  

검찰, '연 48%' 고리 사채 광양시의원 불구속 기소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전남 광양시의회 이 모(45·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이자 90만원(연 36%)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이자 120만원(연 48%)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이자로 받은 돈만 원금의 40%에 가까운 1천7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사채 사실이 알려진 이 의원은 지난 3월 광양시의회에서 제명됐으나, 광주지법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6일 받아들여져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 의원은 광주지법에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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