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아파트 들어설 삼계나전지구 일부 '토양오염' 확인

입력 2017-05-15 15:02  

김해 아파트 들어설 삼계나전지구 일부 '토양오염' 확인

환경단체 "정밀 조사, 오염원인 규명하라"…시 "후속 조사·토양 개선할 터"

석산 개발자 "해당 터는 임야, 기준 초과하지 않아"…도시개발자 "시 조치 따를 것"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지역 터 일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 터는 석산 개발을 마무리한 후 되메울 때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이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된 곳이다.

도시개발에 맞춘 기준을 적용했지만,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폐기물 매립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5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삼계나전지구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해당 지역 내 12개 지점의 38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지점의 5개 시료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터를 토양환경보전법 상 주거지와 학교용지 건립에 적용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으로 잡았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용 부지와 학교용지, 양어장·묘지·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등을 말한다.

기준초과 항목은 납,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3개 항목이다.

납은 1개 시료가 기준(200mg/kg)을 초과했으며 최소 13.3mg/kg에서 최대 324.8mg/kg까지 전체 시료에서 골고루 검출됐다.

아연은 4개 지점 4개 시료에서 기준(300mg/kg)을 초과했다. 최소 348.3mg/kg에서 최대 450.6mg/kg까지 측정됐다.

TPH는 1개 시료가 5천306mg/kg 검출돼 기준(500mg/kg)을 초과했다.

여기에다 토양 생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PH 조사결과, 토양 강알칼리성 기준(9.0)을 초과한 9.1~12.2까지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동의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환경단체는 "주거지와 학교가 들어설 곳인 만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1지역으로 적용하고 시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토양 정밀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인근 창원시에서도 이전한 39사단 터를 아파트로 개발하면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을 적용해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만큼 토양 정밀 조사명령을 내리고 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일부 확인된 만큼 토양 오염조사와 개선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해당 터에서 채취한 또 다른 시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지정폐기물 기준을 적용한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시는 "지정폐기물 기준에 맞춘 조사로 환경단체가 적용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학교 등이 입지할 곳인 만큼 쾌적한 주거용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후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이후 토양오염 원인조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수용 도시개발과장은 "공동주택과 학교 건축 전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 1지역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도 토양개선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석산 개발 후 되메우기를 했던 경부공영 측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경부공영 측은 "해당 터 지목이 임야로 관련 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에 해당한다"며 "그 기준에 맞춰 되메우기를 했고 오염조사에서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지역 토양 정밀조사, 토양 정화비 책임 부담을 놓고 석산 개발자와 도시개발 사업자인 태광실업 간 공방도 예상된다.

태광실업 측은 "토양오염을 일으킨 원인자 측과 앞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야겠지만 시 조치계획에는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논란 중인 땅은 도시개발지역으로 5만5천㎡는 시유지이며, 19만2천㎡는 김해지역 업체인 태광실업 소유다.

태광실업은 이 땅에 3천가구 규모 임대아파트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 터에서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김해시 삼계석산공영개발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업체인 경부공영이 골재를 채취했다.

경부공영은 석산 개발 후 되메우기 작업을 2011년 준공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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