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5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여름 집중호우 기간 이전에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항만 등 2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밖에도 우기 대비 사전조치 미흡 11건, 공사추진 절차 지연 10건, 피해저감대책 미흡 8건, 시공 부적합 6건, 기타 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현장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공사 안내표지판이나 진입금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용 자재나 토석류를 하천에 방치하는 경우 등 문제가 있었다.
우기 대비 사전조치 분야에서는 하천 내 산책로 시설물을 방치하거나 하천 급류부의 물 흐름을 조절하는 시설을 시공계획에서 제외한 경우가 발견됐다.
안전처는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시행기관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공사가 지연된 사업장은 취약구간부터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된 부분을 우기 전까지 반드시 보완할 예정"이라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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